원자로 격납건물 철판두께 미달…방폐물저장소 내진설계 안돼
감사원,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15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고리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방지용 철판(CLP)의 실제 두께를 측정한 결과 143개 지점 중 45%에 해당하는 65곳이 허용 두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5개 지점은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께 검사를 통과한 곳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측정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경주 5.8규모 지진 및 한빛2호기 CLP 부식사건 등을 계기로 원전안전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 6개 기관을 감사해 총 15건을 적발했다.
다음은 주요 적발 내용이다.
◇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두께 허용치 미달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의 방사능 유출을 위해 라이너플레이트라는 6㎜ 두께의 철판(탄소강판·CLP)으로 감싸고, 두께 1.2m의 콘크리트로 다시 감싸게 돼 있다.
철판의 두께가 부식 등으로 5.4㎜ 미만일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철판 두께를 검사하는 방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철판 안쪽에는 부식방지 등을 위해 페인트 도장이 돼 있다.
한수원은 초음파장비로 페인트 두께를 포함해 철판 두께를 측정하고, 여기서 페인트 두께 예상 값인 0.2㎜를 빼는 방식을 사용한다.
감사원은 페인트 도장을 할 때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사용 중 손상이나 재도장에 따라 페인트 두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실제 페인트 두께를 빼고 금속 부위 두께만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육안검사에서 철판 표면에 녹을 발견하고 두께 검사를 벌여 전체 18개 발전소에서 1천705개 지점의 두께가 허용치 미만임을 발견하고 조치 중이지만, 감사원은 측정방법 자체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의 두께 검사를 통과한 고리 3·4호기 철판 측정지점 중 278개 지점을 실제 철판 두께만 측정하는 방식으로 재측정한 결과 고리3호기의 135개 지점은 문제가 없었으나, 고리4호기의 143개 지점 중 65개 지점이 허용 두께 5.4㎜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65개 지점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를 측정할 때는 실제 두께를 측정하는 도장관통방식을 적용하거나 에코방식을 보완해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 원전 시설물 내진대책 미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와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이고 아직 내진성능 평가를 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 내 기존 시설물 320개를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됐는지,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 22개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음을 확인했고, 5개 건축물은 관계서류 미비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가령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 액체폐기물 저장고는 1988년 건설 당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진설계가 안됐고, 1983년에 준공된 고리원전 2호기 터빈건물은 관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한빛원전 3·4호기 순환수 취수건물 등 59개 건축물이 내진설계는 됐지만, 이후 강화된 현행 내진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지적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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