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노동계의 위원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이뤄질 시기"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는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빨리 참여해야 이 논의가 최근 나오는 여러 우려를 극복할 수 있고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를 슬기롭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노동자 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며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상공인이 자포자기하거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깊이 고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오는 28일이고 고시 기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25일 입장문에서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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