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바다서 잠수장비 착용하고 수산물 불법채취 2명 덜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어업인이 아닌데도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9)씨와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1시께 포항 영일만신항 앞바다에 레저 보트를 타고 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멍게 등 수산물 5㎏ 가량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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