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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에 불만"…퇴사 후 철강 포장기술 중국업체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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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에 불만"…퇴사 후 철강 포장기술 중국업체에 넘겨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B(62)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포항의 한 철강 포장기업에 근무하다 2015년 1월 임원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천600개를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해 6월 B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 10월께 중국 철강회사인 C사를 상대로 50억원 상당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C사 자회사 관계자에게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국정원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크고 무거운 쇠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설비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국내 업체의 중요기술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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