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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조물주 위 건물주…與,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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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조물주 위 건물주…與,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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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조물주 위 건물주…與, 임대료 인상률 현실화해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전향적 판단할 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궁중족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의당 제안대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하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소위 뜨고 있는 상권에선 오랫동안 영업한 자영업자들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정의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 개혁의 노력을 부단히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 "헌재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 전향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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