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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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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
│ 구 분 │개정 전 │ 개정 후 │
├─────────┼────────────┼──────────────┤
│모성보호시간 │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
│ │ 36주 이상 1일 2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 10일 │
├─────────┼────────────┼──────────────┤
│육아시간 확대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 │
│ │진 공무원 1일 1시간 │무원 1일 2시간 │
├─────────┼────────────┼──────────────┤
│자녀돌봄휴가 │ 입학식, 상담 등 공식행 │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에 │
│ │사 연간 2일 │도 허용. 3자녀 이상 1일 가산│
├─────────┼────────────┼──────────────┤
│권장연가제 확대 │ 부처별 자율│ 10일 이상 지정 의무화 │
├─────────┼────────────┼──────────────┤
│연가사용 촉진제 │ (신설) │ 사업주의 연가사용 촉진조치 │
│ ││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
│ ││보상의무 면제 │
├─────────┼────────────┼──────────────┤
│연가저축기간 확대 │ 최대 5년 │ 최대 10년 │
├─────────┼────────────┼──────────────┤
│초과근무 │ (신설) │ 초과근무시간 적립 후 필요할│
│저축휴가제 도입 ││ 때 연가로 활용 │
└─────────┴────────────┴──────────────┘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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