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 가진 상담교사 둔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순차적 배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특수학교에도 일반 중·고교처럼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차례로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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