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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반영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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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반영될듯(종합)

결정문 前文에 명기·본문 각주에 링크 추진…본문엔 명기안돼
정부 "희생자 기리는 조치 충실·신속 이행 日에 촉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24일(현지시간) 바레인에서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될 대(對) 일본 결정문에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27일께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前文)과 결정문 본문의 각주에 강제노역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결정문 초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의 분석 및 결론'이라는 제하의 결정문 전문에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산업시설 중) 몇몇 시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때 사토 구니(佐藤地) 당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낭독한 자국 정부 성명을 인용한 것이다.
또 결정문 본문의 각주에는 강제 노역 관련 문구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2015년 당시 성명 전문이 웹상에서 클릭하면 뜨는 형태로 링크돼 있다.
다만 결정문 본문에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을 준비하라는 대 일본 권고를 담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만 담겼으며, 강제노역 표현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더불어 결정문 본문은 이 문제와 관련한 당사자 간 대화 독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端島)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졌을 때 이들 시설 중 일부(7곳)에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해당 발언은 당시 결정문에 각주 형태로 명시됐다.
더불어 당시 일본 정부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 센터 설치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한 기한에 맞춰 작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851쪽 분량의 '유산 관련 보전상황 보고서'(경과 보고서)에서 조선인 등이 강제 노역을 한 산업 유산 관련 종합 정보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長崎)현이 아닌 도쿄에 그것도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차대전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 일본의 경과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실하다"며 "그것을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향후 일본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며 일본 측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충실하고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이는 한일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가 함께 다뤄야할 문제인 만큼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과 전문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이번 결정문은 작년 일본이 제출한 이행경과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2019년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2020년에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치지 않고 일본측이 충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외교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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