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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고 때 운전자 휴대폰 TV 시청"
경찰 "운전자 휴대전화에 시청기록 남아있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 3월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고 당시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애리조나 주 템페 경찰은 우버 자율차 운전자 라파엘라 바스케스가 사고 직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를 통해 TV 프로그램 '더 보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는 지난 3월 18일 밤 10시께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를 향해 주행하던 2017년식 볼보 XC-90 우버 자율주행차가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TV 시청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바스케스를 교통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템페 경찰은 318페이지 분량 보고서에서 운전자의 훌루 계정에 충돌 42분 전부터 충돌 때까지 '더 보이스'가 재생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보이스'는 미 NBC 방송의 가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9마일(63㎞)이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자율주행 센서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사고 이후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가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충돌 직전에 갑자기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차에 의한 최초의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록됐으며, 우버 측은 사고 이후 애리조나 등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우버 측은 그동안 경찰과 NTSB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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