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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법"
용의자 검거 위한 방대한 GPS 데이터 수집 수사관행에 제동
디지털시대 개인정보 보호 획기적 판결 평가…IT업계도 환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미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넷(CNET)·테크크런치 등 미 IT 매체는 대법원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
이번 사건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127일간 1만2천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했다. 경찰은 카펜터의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받았다.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카펜터 대 미국 정부' 사건으로 불렸다.
앞서 제6 항소법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는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날 판결문에서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색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카펜터의 위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한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전환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그랬다"라고 밝혔다.
로버츠 원장은 정부(경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데이터 접근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법집행기관이 용의자 위치를 쫓기 위해 과거 특정시점의 GPS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실시간 GPS 모니터링보다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네이선 웨슬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미국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위한 획기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ACLU는 "대법원이 수년간 필요로 했던 개인정보 보호 업데이트를 한 번에 해냈다"고 논평했다.
앞서 미 의회에서도 수사기관의 방대한 위치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휴대전화 통신사가 왜 개인 위치정보를 쉽게 포기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설기업인 로케이션 스마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 거대 IT 기업들도 법집행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달라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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