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검찰, '세월호 보고 위증' 윤전추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 보고 위증' 윤전추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 구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세월호 보고 위증' 윤전추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 구형
    윤전추 "당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돌아보니 잘못"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은 헌재의 탄핵 사건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행전관은 자신의 이런 진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