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서 '빛 공해' 규제…어기면 과태료
도, 도내 전역 1∼4종 나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군사보호시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내 전역에서 앞으로 지나치게 밝은 인공조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인공 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으로 나눠 지정할 방침이다"라고 22일 밝혔다.
아직 본격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조만간 이뤄지면 전국 광역도(道) 중 첫 사례가 된다. 현재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인천시와 광주시는 시행 준비 중이다.
도가 전문 기관과 함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만든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보면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등)는 1종으로 지정된다.
생산녹지, 자연녹지(1종 지정 지역 제외) 및 관리지역은 2종으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은 3종,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4종으로 설정된다.
다만 도내 전역 중 인구 밀도가 낮은 가평군과 연천군, 이 외에 도내 곳곳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항만과 공항시설 보호지구, 관광특구 16만8천여㎢는 제외된다.
각 지역에서는 지정 종별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지정안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해당 지역 조명 기준에 맞춰야 하고, 기존 조명 기구는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교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기관의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난다.
도는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최종 방침을 받아 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고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가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빛 공해 관련 민원은 852건(농수산 분야 피해 425건, 수면방해 284건, 생활불편 102건, 눈부심 11건, 기타 3건)이었으며, 매년 늘고 있다.
같은 해 8월 기준 도에 등록된 인공조명은 97만6천979개로, 가로등이 35만9천175개, 보안등이 31만4천412개, 옥외광고물이 30만3천392개 등 이었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인공조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밝아지고, 이로 인한 각종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인공 빛으로 인한 피해는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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