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포츠댄스 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청소년도 교습 가능"
"춤은 체육활동이면서 예능활동"…인천시 학원등록 거부처분 위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스포츠댄스학원도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청소년도 교습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춤은 체육의 성질과 함께 예능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춤을 가르치는 학원도 지식과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체육시설법상 댄스학원은 청소년 교습이 불가능하지만 학원법상 댄스학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스포츠댄스학원 운영자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학원은 물론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체육시설법상 학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석하면 체육시설법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씨는 2014년 4월 왈츠, 탱고 등 국제표준무도 10종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설립한 후 인천시 교육청에 학원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상 제외가 명시돼 있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제표준무도는 채육시설법상 체육활동으로 편입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며 학원법상 학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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