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놈 위에 나는놈'…취업사기로 뺏긴 돈 4배 더 뜯어내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B31482A000031F33_P2.jpeg' id='PCM20160326003900039' title='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17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과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이 남성의 부모를 협박해 뺏긴 돈의 4배에 가까운 65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9)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지인 B씨에게 "아버지와 고모부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분들에게 취업을 부탁해 볼 테니 청탁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등을 달라"고 요구, 총 4차례에 걸쳐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의 아버지와 고모부는 해당 회사의 직원이지만, B씨를 취업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가로채 생활비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B씨는, C씨와 함께 A씨의 부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A씨를 감방에 보내고, (B씨의 아버지를 겨냥해) 회사에서 해고당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해 6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액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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