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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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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종합2보)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으로 중복지급 못해"…200% 지급 노동계 주장과 배치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취지도 고려…대법관 5명 "중복지급해야" 소수의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통상 업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하므로,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과 통상임금의 150%를 받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또 옛 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당시 노동 환경에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다투는 유사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다. 개정 법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며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서 자리 잡았다고 평가된다"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옛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 당국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개로 보고 52시간 외에 휴일에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해 왔다.
대법원은 휴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에 비춰, 옛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와 별개였다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새롭게 포함시킨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옛 제도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따로 보는 게 사회적 관행이자 생활규범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새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과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까지는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데,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이라고 인정하면 법 개정으로 오히려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반면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법문언상 1주간 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당연히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중복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1·2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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