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시간 일하면?'…경제단체, 근로시간단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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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배영경 기자 = "일요일에 8시간 일했으면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될까요?"
경제단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20일 잇달아 개최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상의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정호석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주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정리해 설명했다.
우선 '무급 또는 유급 휴일에 8시간을 일할 경우, 휴일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노무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기업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1주'라는 개념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단위기간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정한 7일을 뜻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해 내부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1주'의 개념을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이나 고정 OT 수당이 감소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과거 고용노동부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보수를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던 행정해석에 근거한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마포 경총회관에서 회원사 100여 곳을 초청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정유화학업종의 회원사는 2∼3년 주기로 시행하는 장비 점검·청소를 위해 집중적인 초과근로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여의치가 않다"며 "그래서 경총에서 인가 연장근로 확대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하면 근로시간이 많은 달과 적은 달에 급여를 달리하고 이 경우 퇴직금도 변동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이전에 평상시 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를 고려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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