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 분야 법정 전출금 3.6%→5% 상향…공교육 활성화
올해 11개 사업에 875억 지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의 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아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지방세 중 보통세 예상 수입 1조2천443억700만원의 5%인 622억1천500만원을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매달 지방세 수입금의 5%를 지원, 현재까지 이미 258억원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서울시는 지방세의 10%를, 광역시와 경기도는 지방세의 5%를, 그 외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의 3.6%를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9개 광역자치단체보다 1.4%포인트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다.
도는 교육의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 지난해 4월부터 지방세의 5%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도의 법정 전출금으로 공립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도는 법정 전출금과 별도로 7개 사업에 199억원을 지원해 교육청과 협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 182개 학교의 학생 6만5천543명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무상 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171억원으로 이들 학교 전체 급식비의 60% 해당한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 현장 체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186개 학교에 8억원을 사용한다.
그 외 사용처는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12억원, 자유학기제 운영비 12억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비 4억원 등이다.
도는 또 직접 지원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읍·면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로그램 등 3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54억원이다.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직접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875억원에 달한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교육청으로 보내는 법정 전출금과 교육 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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