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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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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종합)

공정위 전격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금지 기관 취업 묵인·알선하고 대기업 신고 누락 눈감은 정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은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 측과의 유착 의혹이 없었는지도 보고 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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