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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판매사원들 "사측이 노조 탄압…檢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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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판매사원들 "사측이 노조 탄압…檢고소"(종합)

"노조 탈퇴 종용하고 대리점 폐업까지…'블랙리스트'도 존재"
현대기아차 "대리점과 차량판매 위탁관계일뿐…고용 등에 개입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이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사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대리점을 폐업하기까지 했다는 노조 측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자동차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판매사원들이 2016년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했으며 각 지역본부·대리점 소장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타깃 감사'와 당직 배제·계약출고 정지 등 사실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대리점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노조 측은 2016년 이후 노조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 8곳이 폐업했으며, 올해 2월 폐업한 한 대리점의 경우 폐업 직후 조합원 1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모두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 승계돼 조합원 1명만 불법해고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직영 영업소의 정규직 사원들이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후 영업소가 지점으로 바뀌고 지점 산하에 대리점이 생기면서 직영점과 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사원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체계 내 모든 영역에서 지시하고 개입하는 원청이 '꼭두각시' 대리점주를 앞세워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기아차 측은 "판매대리점 대표와 차량판매 위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차량판매 위탁 외에 대리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 대표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대리점 영업직원은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여서 (현대기아차가) 고용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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