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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확대, 노동자 한명당 6년간 1천1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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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확대, 노동자 한명당 6년간 1천1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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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확대, 노동자 한명당 6년간 1천100만원 피해"
    민주노총 2천336명 조사…"연봉 2천500만원 이하도 84%가 피해"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게 될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2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의 86.6%에 달하는 2천22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84.7%가 피해를 본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소득과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소득의 차액을 피해액으로 산출했다.
    이 기간 정부가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이어 해마다 평균 6.4%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외 별도의 임금 인상이 없으며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매월 현물로 주는 복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피해액 총합은 내년에는 16억5천만원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점진적으로 늘어 2024년에는 71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자 1인당 6년 동안 평균 피해액은 약 1천100만원으로 추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라면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라며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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