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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주 52시간 협상' 결렬…중노위에 조정신청(종합)
"실태조사 결과 20여개 예외직무" vs "노동단축·업무혁신 노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주 52시간 근로 조기도입 등을 둘러싼 금융권 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을 받게 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8일 오후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19일 노사 관계자를 각각 조사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 15일까지 4차례 열린 대표단 교섭에서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보완책과 노동이사제, 2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금융노조 산하 16개 금융공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17개 은행도 이에 맞춰 주 52시간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 입장이다.
사측은 주 52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예외 직무'가 은행에서 20여 가지에 이른다면서 제도 시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 52시간 도입에 대비한 실태조사 결과 기업 정기신용평가가 이뤄지는 4∼5월 등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서, 집단대출·집단카드 관련 부서, 일부 수신업무 등은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온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과 출퇴근 기록시스템 등 보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를 혁신하고, 절차를 개선하라는 취지인데, 사측은 이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예외만 인정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의 업무 종료 이후 장시간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금융결제원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해 사측이 적절한 보상과 추가 고용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16개 금융공공기관은 주 52시간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별 또는 지부별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02 2095 0000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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