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 조사때 2시간마다 10분 휴식, 변호인 참여도 보장
체포·구속·압수수색때 피의자 인격·명예 최대 보장 조항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앞으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군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 진술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의자 휴식권 보장과 관련, "기존 훈령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어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따라서 훈령 개정을 통해 피의자 휴식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 검사의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의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며 "지금까지는 조서 작성 목적일 때만 변호인 참여가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가족 등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수사 혹은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수사 혹은 내사를 종결해 피의자 혹은 피내사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포함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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