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학회 "낙태도 성적인 권리"…성권리선언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성학회가 "모든 사람은 임신과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뿐 아니라 임신 중절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임신 중절) 역시 개인의 건강권 보호와 성적 권리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한성학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2018 서울 성권리선언문' 초안을 공개했다.
대한성학회는 의학, 철학, 심리학, 윤리, 교육,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올바른 성 문화 정착과 성교육, 성 상담 및 성 치료를 연구·교육하는 학술단체다. 박광성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학회는 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과 성 정체성, 사회적 성 역할, 성적 지향성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자신의 성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의 성적 선택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안전하며 즐거운 성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개인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임신 중절과 입양에 관련된 의료복지적 서비스와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원 대한성학회 부회장(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수호 차원에서 임신 중절도 하나의 성적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성폭행, 성희롱, 성적 착취 등 성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폭력과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성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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