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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환된 대만인 보이스피싱 사기범, 징역 11년 중형
대만서 보이스피싱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징역 2년 이하
"中, 대만인 사기범 송환 및 사법협조 거부" 관측도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에서 잡혔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쳤을 대만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중국에 송환됐다가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廣州)시 화두(花都)구 인민법원은 아르메니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된 대만인 주범 천준즈(陳俊志)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천준즈와 함께 사기 행각에 참여한 린쭝루(林宗儒) 등 일당 28명도 징역 3∼10년의 중형이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7∼8월 아르메니아에 보이스피싱 본부를 차려놓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공안이나 검찰이라고 속여 166만 위안(2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전화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중국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대만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대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한 최고 양형은 징역 7년형이지만 실제 대만에서 이뤄진 판결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대만내 1천807명의 보이스피싱 사기범 재판에서 1천709명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에 중형을 선고받은 대만인 사기범들은 2016년 9월 아르메니아에서 체포됐다가 대만의 반대에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78명 중 한 그룹이다.
현재 해외에서 전화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대만인 보이스피싱범은 376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만의 처벌이 가벼워 중국이 대만송환이나 사법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추이정(邱垂正) 대만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전화사기 범죄는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선 양안 간 사법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이 대만과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만 법원도 이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 재판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2016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던 장(莊)모 씨는 1심에서 3년형을 받았다가 올해 3월 열린 2심에선 10년형을 선고받았다.


lovestai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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