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0.42

  • 19.37
  • 0.75%
코스닥

768.48

  • 12.16
  • 1.61%
1/4

"나 PD인데…" TV출연 미끼로 의사에게 사기, 30대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나 PD인데…" TV출연 미끼로 의사에게 사기, 3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의사 등을 상대로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소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의사들에게 소개한 뒤 "돈을 주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에도 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팀장을 사칭해 총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4천여만원에 달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