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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거부 체육회 상대로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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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거부 체육회 상대로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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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거부 체육회 상대로 소송 준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인준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유준상 요트협회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에 묶인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유 회장 측에 지난 12일 통보했다.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유 회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 회장은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해 2013년 한 차례 연임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거쳐 지난달 요트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됐다.
    문제는 체육회가 보궐선거에 따른 체육 단체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체육회 판단대로라면 유 회장은 롤러 회장(2009∼2012년, 2013∼2016년)에 이어 곧바로 2016년부터 요트 회장을 맡아 3연임한 셈이 된다.
    유 회장은 롤러 연맹에서 물러난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난달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신의 임기를 전임 회장의 임기와 합쳐 2016∼2020년으로 본 체육회의 유권해석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요트협회 전임 회장의 임기(2017∼2018년)와 올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자신의 임기는 별개라고 유 회장은 덧붙였다.
    유 회장은 특히 법제처와 대형 로펌 김앤장의 유권해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인준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요트협회장 선거 전엔 아무 말도 없다가 선거 후 문제를 제기한 체육회의 직무태만과 의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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