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퇴근 시간 후 PC 강제종료…52시간 근무방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직원 PC 전원을 강제종료하고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 조기정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은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로 종료한다.
일단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PC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또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려면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아야 퇴근 시간 30분이 지나도 PC가 종료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업무 외 용무를 위한 외출 등 비근무 시간 관리를 강화해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자결재 확대 등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생산 자동화 확대 등도 시행한다.
현대중은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능률을 높이고 야근과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근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휴일 근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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