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에 불리한 기사 실은 신문 만든 뒤 아파트 우편함 배포
경남선관위, 지역신문 대표 고발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많은 신문을 인쇄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지역 언론사 대표 A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기존 발행부수인 2천 부보다 배 이상 많은 4천300부를 인쇄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다른 일간 신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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