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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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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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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수사 제자리
    검찰 수사진행 사항 공개 안 해 '알 권리 제한' 지적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11일 권 후보에 대한 소환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환 계획은 있지만 수사상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소환 계획이 아직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 2차장 검사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권 시장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말한 이후 수사 진척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
    대구검찰이 그동안 주요 인물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을 수사할 때 기소를 하기 전에라도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도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권 후보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모(44·대구 범어동)씨는 "다른 후보들이 토론회 등에서 권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상황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다시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달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권 후보는 자신이 현역 시장 신분으로 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한 혐의로 고발당하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권 후보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그런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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