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 강제징용노동자상 반환해야" 시민단체 가처분신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위)가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철거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로 보관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반환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건립위는 11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강제징용노동자상 인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건립위는 동구청이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보도에 한 달가량 놓인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옮긴 뒤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법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대상물 소유자가 집행 비용을 내면 즉시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구청이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건립위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돌려주지 않는 동구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등 공무원도 직무유기·횡령·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건립위는 또 지난 1일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가져가려는 시민·노동단체 회원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폭행·성추행이 발생했다며 부산경찰청장과 당시 기동대장을 폭행·가혹 행위와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건립위 관계자는 "노동자상을 빼앗아도 일본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며 "노동자상 건립 모금에 참여한 단체와 시민에게 노동자상 무단점거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노동자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밤 건립위가 지게차에 실어 기습적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경찰에 막힌 강제징용노동자상은 한 달 만인 지난 1일 동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 보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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