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마" 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무죄→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살인 고의성 없지만 폭행치사죄 인정돼"
"자녀 2명 양육해야 하는 사정 참작"…집행유예 4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지만, 다른 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 받아 구금만은 면할 수 있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에게 살인에 가까운 폭행치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할지 고민이 컸다"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됐고,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다시 구금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찰은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추가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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