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감시 단속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며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활동은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 단속을 한다.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배출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단계로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및 기술지원을 한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지난 11일부터 주요 악취 유발 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또 올해 1∼5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2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9곳을 행정 처분했으며,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총 6천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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