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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상인회 자율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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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상인회 자율책임 강화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541499D70000D37A_P2.jpeg' id='PCM20180202000039038' title=''화재 취약' 전통시장(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임시시장 개설절차 간소화…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시장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 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 법에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상인조직 자체의 책임성이 부족했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확히 부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이전에는 시·군·구에서만 설치할 수 있던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 추진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개설 신고 시 지자체의 수리 통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 시점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수준이 높은 곳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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