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14.01

  • 21.37
  • 0.46%
코스닥

940.56

  • 8.42
  • 0.89%
1/4

'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단체장 후보가 공무직 노조원에게 퇴직금을 늘려 지급하기로 협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후보 측은 7일 "정읍시청 공무직 노조원들에게 퇴직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한 것에 대해 정읍시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 측은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 한 협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그런)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29일 정읍시 공무직 노조와 '조합원에게 (현행보다 50% 많은) 150%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정책협약을 해 논란에 휘말렸다.
    민평당 전북도당 등은 "노조 조합장을 대면해 구체적인 수치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