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20% 휘발유 더 비싸"
기재부·행안부·조달청에 제도개선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지역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가운데 약 20%는 휘발유를, 약 30%는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는 정부가 관공서 차량의 기름값 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통상은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해주기에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는 6천600여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액은 2016년 약 84억원, 2017년 약 5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권익위가 작년 12월 한 달간 서울지역 148개 지정 주유소를 이용한 1천433개 공공기관의 주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정 주유소의 약 20%가 휘발유를, 약 30%가 경유를 더 비싸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만약 이들 주유소 대신 인근의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했다면 최대 3천6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평균 유가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로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된 이후에 비싸게 판매하면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정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유가 정보를 나라장터에 함께 공개하고,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라고 했다.
아울러 유류카드 회사가 적립금을 카드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고지하고,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류카드 적립금의 세입조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다.
현재 지정 주유소 이용 시 유류카드에 쌓인 적립금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금액 확인 후 카드회사에 환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방치된 금액이 약 32억원에 이른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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