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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 약관 심사, 7년간 1건 빼고 모두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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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 약관 심사, 7년간 1건 빼고 모두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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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통신 약관 심사, 7년간 1건 빼고 모두 통과"(종합)
    2·3G 요금·인가자료 공개…시간 흐를수록 요금인하 여력↑
    "요금 인가제 개편해야…오늘 LTE 정보공개 청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이동통신사의 2·3G 요금 관련 회계 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공개하며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 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끈 2·3G 원가보상률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초기에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투자 대비 밑지는 장사를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참여연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이동통신 3사의 2·3G 관련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회계자료와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 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 자료다. 참여연대는 4월 12일 '요금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A4용지 박스 3개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이 기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이용약관) 건수는 총 48건으로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으로 결론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약관 검토과정에서 자체 분석이나 검증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검토 분량뿐 아니라 내용도 부실했다"며 "2011년 태블릿 PC 요금제 신설 시에는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010년 8월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당시 정부가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을 방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과기정통부는 인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요금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가보상률은 2G의 경우 해당 기간(2005∼2010년) 내내 3사 합산 기준으로 108∼115%를 기록하며 100% 이상을 유지한 반면 3G는 2008년까지 100%를 크게 밑돌다 2009년 118%, 2010년 113%를 기록했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남아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이고, 100% 미만이면 '밑지는 장사'라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G의 경우 1996년 상용화 이후 2005년부터는 사실상 투자가 끝난 상황이라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3G는 투자 초기라 수익성이 나빴다는 의미다.
    통신사별로 보면 2G의 경우 선두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2005년 121%에서 점차 상승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141%에 달했다. 반면 KT[030200]는 2005년 108%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8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를 밑돌았다. LG유플러스[032640]는 2007년부터 100% 아래로 떨어졌다.
    3G는 SK텔레콤과 KT 모두 2008년까지 100% 미만을 유지하다 2009년부터 100%를 넘어섰다. KT는 2009년 12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G에서 바로 LTE로 넘어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LTE도 투자 초기에는 보상률이 낮고,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는 구조"라며 "원가보상률로만 따질 경우 5G의 경우 투자 초기 비싸게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가능한데 이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껏 받은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에 LTE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 대상은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이통 3사의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2G와 3G를 포함한 인가·신고자료다.
    LTE 요금 원가자료 공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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