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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파문·판사파면청원 통보'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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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파문·판사파면청원 통보' 끝장토론
재판거래 파문 후속조치 의견 내기로…판사 파면청원 靑통지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거래' 파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또 판사 파면 국민청원 결과를 사법부에 통보한 청와대 조처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안건 7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과 '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 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이 포함됐다.
재판거래 파문을 두고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법관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고발 촉구' 등의 의견을 내는 가운데 대표판사들도 공식 의견을 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판사들은 또 청와대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접수한 뒤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 글과 관련해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이승련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대표판사들은 논의 결과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 배석판사 보임 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 법관 사무분담 개선 ▲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요구 ▲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 새로운 법관 인사제도의 원칙 및 임시회의 소집 등도 의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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