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첫 공판…삼성·정부 평행선
삼성 "영업비밀 해당 공개불가" vs 고용부 "국민 알권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소송의 첫 공판이 5일 열렸다.
그러나 정부와 삼성전자 측은 "공개"와 "공개 불가"로 맞서며 지금까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 강조, 사실상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삼성전자 측은 작업환경보고서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작업환경보고서가 해당하는지를 이 사건 쟁점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보공개법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 3월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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