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한-인니, 국세청장 회의…현지기업 세정지원 논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인니, 국세청장 회의…현지기업 세정지원 논의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한국 납세자보호제도 적극 수용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현지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기업의 진출·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분쟁에 대비해 양국 국세청장이 매년 1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투자 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다.
양국 청장은 국제 거래를 악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상적인 국제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세정 애로 사항을 제시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운용 현황과 경험도 공유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맞춰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