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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좀 하라"…하동군의원 4년간 1인당 조례 1.27건 발의
군정 질문·5분 자유 발언 횟수도 1인당 연간 0.5건에 그쳐



(하동=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1인당 발의한 조례가 1.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제7대 군의회 4년간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규칙 안 등은 모두 14건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하동군 청소년 어린이 생명 안전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모두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하동군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관련 또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의원들의 군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횟수도 4년간 24회로 1인당 연간 0.5건에 그쳤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 기본역할인 지방입법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문이 들 만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며 "또 그나마 발의한 내용도 주민 일상생활 편의나 필요에 따른 자치 입법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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