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평화당 전주시장 후보 간 특혜의혹 공방…법정 가나(종합)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사업 특혜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평화당 이현웅 후보는 4일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승수 후보가 시장 재직 시설 다른 지역 업체에 총 130여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줘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웅 후보는 "전주시가 김 후보의 재직 시기인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에 경기도의 업체 두 곳에 수의계약(총 44억8천만원)을 했다"며 "이는 조달청 의뢰 방식이 아닌 전주시 자체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고발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김 시장의 공약은 거짓말이며, 재정손해를 봤을 개연성이 큰 이 같은 수의계약은 거의 범죄행위(업무상 배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가 김 후보의 선거를 돕고 고교 후배가 영업이사인 군산 H 업체와 총 90억원어치의 사업(재해위험지구 등) 계약을 한 것도 특혜 정황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김제시장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 업체와 계약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전국 공고 과정을 통해 8개 업체를 접수 받아 제한 입찰한 만큼 수의계약이라 할 수 없다"고 부정했다.
이어 "업체 선정은 당시 국민안전처에 사전 요청해 배정받은 위원 6명 중 4명(2명 불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선정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혜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후보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팩트 없이 일방적인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끌어가는 점, 그리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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