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돌며 노인들에 축산물 판매한 40대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냉동탑차를 몰고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축산물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B(77·여)씨에게 한우 머리를 7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1년 4월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2013년 제외) 같은 수법으로 한우 머리, 호주·미국산 소꼬리, 우족 사골 세트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의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노인을 상대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다량의 축산물을 판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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