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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쉽게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 듣는다
특허청, 2018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사항과 특허침해 규정 정비방안 등을 안내하는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특허청 전문가가 서울, 광주, 대전, 부산을 차례로 찾아가 개정된 특허제도와 함께 상표 및 디자인 제도를 현장에서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설명회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5일), 광주시청(12일), 대전 통계교육센터(15일), 부산테크노파크(22일)에서 열리며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진보성 판단 기준 정비 등 특허심사기준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 수립과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우선 심사제도 등을 안내한다.
3D 프린팅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는 특허침해 규정 정비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과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CS&E) 시행 등을 포함한 국제 특허심사 협력사업을 소개해, 출원인이 관련 제도를 손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선대리인, 심판-조정연계 등 심판제도 개선 추진사항과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국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특허제도 개선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개선된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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