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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 혜택받아야"…김정재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농촌지역도 도시재생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이거나 낡은 주거지를 빠르게 새 도시로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마련한 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가 되면 사업성 분석에서 이주까지 원스톱 컨설팅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
이 때문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로 특별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지만,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흥해읍과 같은 농어촌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그는 "법 규정이 미비해 흥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면 안 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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