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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장애아동 폭행' 은폐 의혹 교장·교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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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장애아동 폭행' 은폐 의혹 교장·교감 '해임'
징계위 "명확한 증거에도 변명"…아동 측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지난해 강원 철원군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된 학교 폭력을 은폐·축소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온 교장과 교감이 결국 해임됐다.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30일 뇌병변 5급 장애아동이 5개월 동안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교 폭력사건을 은폐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을 위해 교사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교장과 교감을 해임 처분했다.
또 무고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 사건 은폐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는 교사 3명에게는 견책을 각각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견책은 경징계다.
강원도교육청은 징계 의결 사항을 교육감 권한대행의 결재가 이뤄지는 대로 당사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 부실 감사 논란으로 재감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들이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부실 감사로 인권 탄압과 부당 지시 등 각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례적으로 재감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장, 교감과 관련 교사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원도교육감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재감사를 통해 교장과 교감에게는 각각 9개, 8개 혐의가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사건을 방조한 교사들에게도 3∼4개의 혐의가 확인됐다.
징계위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증언들이 사건과 관련해 나왔음에도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혐의를 부인, 변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교장, 교감의 막대한 혐의 사실을 보면 해임 처분은 마땅한 결과"라면서도 "은폐·축소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교사들이 감봉이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일벌백계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 결과와 도 교육청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토대로 징계자들의 위법사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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