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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자연산 알 인공부화 치어 둔갑…돈 받고 다시 방류
지자체 속여 국가보조금 5억3천만원 '꿀꺽' 수산종자업자 구속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바다에서 불법 채취한 부화 직전 자연산 어종 알을 인공부화로 생산한 치어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등에 납품, 거액의 보조금을 챙긴 수산 종자생산업자와 어민, 잠수부 등 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산 종자생산업자 A(47)씨를 구속하고 B(76)씨 등 어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쥐노래미 등 자연산 종자 알을 불법으로 채취해 생산한 치어를 마치 자신이 인공부화시킨 것처럼 속여 수산 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5억3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 종자관리사업 지침을 보면 이 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수산 종자는 인공부화를 통해 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연산 종자를 불법으로 채취해 생산한 치어는 납품할 수 없다.
그런데도 A씨는 선장 B씨와 잠수부 C(61)씨 등을 통해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부화 직전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마치 자신이 인공 부화시켜 치어로 생산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동해시 등 지자체에 보조금을 받고서 납품한 수산 종자는 그대로 방류사업에 활용됐다.
결국,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치어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산 쥐노래미 알이 인공 부화한 치어로 둔갑해 다시 바다로 방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조사결과 수산 종자 생산 확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종자 생산에 사용된 '친어'(어미 쥐노래미) 구입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해경은 밝혔다.
A씨는 치어 구입처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친어를 판매하거나 먹어서 없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선장 B씨와 잠수부들도 수중에 낳은 자연산 알은 수산자원 번식보호와 자원회복을 위해 포획·채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불법 채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화 직전에 포획·채취한 자연산 알을 치어로 생산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 것은 어업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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