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유치장에서 사지 뒤로 묶는 것은 인권 침해"
유치인에 경찰장구 과도 사용하는 관행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유치장에 갇혔더라도 수갑이나 포승줄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 불필요하게 유치인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치인에게 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서 보호 유치실에 수용된 진정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 최 모 씨 등은 뒤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 장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그 사용 정도가 과하다는 점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했고, 유치인의 소란과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자 수갑과 포승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이처럼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 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임 경찰관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언급한 법에서는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는 데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 방법으로 최소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보호 유치실은 자해방지와 방음 등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보호 장비가 없어 수갑과 포승만으로는 유치인의 소란과 자해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의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운동용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법령에 맞지 않는 수갑, 포승 사용과 머리보호 장비 사용 등 문제점은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구를 쓰거나 사지를 뒤로 묶는 등 경찰 장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는 유치인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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