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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벌총수 경영권 편법 승계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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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벌총수 경영권 편법 승계 '현미경' 검증
공익법인 탈세 검증 강화…고의적 역외탈세 적극 고발
'표적조사 논란' 교차조사 상세절차 명시…부분조사 범위 통지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인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관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꼼꼼히 검증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 사익 편취 등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고 계열사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수집 범위도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검증을 더 촘촘히 벌일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개인·법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 내역 등을 상시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도 깊숙이 들여다본다.
해외로 수익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투자내용·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의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을 통해 검찰·관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한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부분조사의 범위는 사전통지서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절차도 법제화하도록 했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 중복해서 시행할 수 있다.
과잉조사로 비칠 소지가 있지만 부분조사가 이뤄진 항목은 통합조사 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 조사 금지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상 세목 등과 관련이 없는 자료 요구가 금지되고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표적조사 논란이 있었던 교차 세무조사는 신청절차, 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남용을 막도록 했다.



조세범칙 처분을 심의할 때 납세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분야 성과 평가 때 절차준수 등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행 성과 분석, 대국민 홍보 등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올해 4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사건을 재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을 시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도 할 계획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편하고 국세청장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등이 신규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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