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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사업면허 재신청…"반려 사유 철저 보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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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사업면허 재신청…"반려 사유 철저 보완"(종합)
연이은 '반려'에 3번째 도전장…"국토부 추진 법 개정안 요건도 모두 맞춰"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는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올해 4월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꾼 플라이강원은 국토교통부가 앞서 2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며 이번에는 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항공 수요를 잠식하는 영업방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존 항공사의 시장잠식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플라이강원은 30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플라이양양' 법인 설립 후 같은 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작년 2월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다.
당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구비 요건은 충족했으나,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6월 서류를 보완해 면허 취득에 재도전했지만, 국토부는 6개월 뒤 이를 다시 반려했다.
2번째 면허 신청 반려 당시 국토부는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댔다.
국토부는 당시 플라이양양과 비슷한 시기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도 함께 반려하면서 면허 발급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면허 발급 조건을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3차 면허 신청에서 자본금 규모를 종전 185억원에서 302억7천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총 1천37억원 규모의 자금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투자자로는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와 토니모리[214420] 등이 참여했다.
항공기는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LOI)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강화될 면허 취득 기준에 맞춰 미리 조건을 갖춘 셈이다.
2021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제선 12개, 국내선 3개 노선을 운항하며 소비자 편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항공기는 B737-800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모두 단일 기종으로 운영해 정비·운항·예약 등의 효율성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항공사업에서 한발짝 나아가 주요 주주들이 소유한 여행사나 국내외 협력 관계를 맺은 여행사와 연계해 여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이른바 TCC 모델을 새롭게 시도한다.
플라이강원은 동해와 설악산 등 명산, 스키장 등 강원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연간 최소 50만명의 방한 관광객을 유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신청서에 담았다.
플라이강원은 면허 발급 후에는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양양∼울산·광주·김포 등 국내선 노선에 먼저 취항하고, 내년 2월 일본·대만·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의 재무상황, 취항계획, 안전, 소비자 편익 증대 등 관점에서 면허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국토부의 지적과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했다"며 "TCC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존 항공업계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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