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 놀이터 '분수대' 수질관리 강화한다
경기도, 환경부와 민간시설 수질검사 의무화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무더운 여름이면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에 설치된 바닥 분수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수대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동안 부모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
도는 올해 환경부와 함께 바닥 분수대를 포함한 이런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366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대부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등 관리하는 시설이며, 20개만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20개 민간시설은 법적으로 수질검사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 지자체에 보고하는 시설들이다.
도가 지난해 각 시·군이 한 분수대 등의 수질검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 시설 중 10곳의 수질이 한차례 이상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했다.
수질기준 초과 분수대 등에 대해서는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 중지 등의 처분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질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15일에 한 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나 수질검사 기관이 도내에 2곳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 시설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단지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분수대이다.
도와 지자체는 법적으로 수질검사 의무가 없는 이 민간시설의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내에 이같은 시설이 몇 곳이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와 함께 민간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민간시설도 수질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한 뒤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질검사 기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2009년 6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 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민간이 관리하는 분수대 등의 수질검사를 할 경우 관리 주최 측에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도민이 수질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분수대 등의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만, 도민들도 수질관리가 의심스러운 민간 분수대 등에서 자녀들이 노는 것을 가급적 자제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